Page 77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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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요약 ]
분 야 주요내용 예 시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기준
철강 -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CTSH) 제72류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기준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자동차 -일부 품목(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6단위 세번변경 제87류
(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대체적으로 세번변경기준 적용
제60류, 제61류,
섬유·의류 - 한-아세안 FTA의 의류에 대한 추가적인 공정기준(재단 및
제62류, 제63류
봉제) 또는 역외산 재료 활용 불가 조건을 삭제
-한-아세안 FTA 기준(완전 생산기준(WO))을 유지 제1류, 제2류,
농축수산물 -수산물, 낙농품, 식물성추출물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제3류.제4류,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비율을 높임 제15류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한-인도네시아 CEPA 설명 웨비나 [('20.6. 자료: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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