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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요약 ]


                      분    야                            주요내용                          예    시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기준
               철강                      -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CTSH)              제72류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기준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자동차                     -일부 품목(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6단위 세번변경             제87류
                                        (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대체적으로 세번변경기준 적용
                                                                                   제60류, 제61류,
               섬유·의류                   - 한-아세안 FTA의 의류에 대한 추가적인 공정기준(재단 및
                                                                                   제62류, 제63류
                                        봉제) 또는 역외산 재료 활용 불가 조건을 삭제


                                       -한-아세안 FTA 기준(완전 생산기준(WO))을 유지               제1류, 제2류,
               농축수산물                   -수산물, 낙농품, 식물성추출물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제3류.제4류,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비율을 높임                      제15류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한-인도네시아 CEPA 설명 웨비나 [('20.6. 자료: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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