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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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ANALYSIS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4 인도네시아의 비관세 장벽
최근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개방보다는 필요 시 수입세 부과, 인증제도 등의
체결 확산에 따라 자국 내 산업계의 강력한 비관세 장벽 강화조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반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각종 발표했다. 국내 기관이 조사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입규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와 거래시 어려운 사항은 인증, 통관
인도네시아 산업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시 높은 비용 및 다량의 서류 요구 등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인도네시아의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발급 기간, 요구 서류 및
이익이 보장되는 통상관계만을 이어갈 방침임을 비용적 측면에서 까다로운 비관세 장벽에는
강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무조건적인 BPOM, SNI, 할랄 인증이 있다.
* BPOM
BPOM 이라 불리우는 인도네시아 식약청 자체가 BPOM 인증으로 통용되고 있음. SNI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해 민감한 품목의 경우 인도네시아 식약청 승인을 득한 후 수입
통관을 진행
*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기관인 BSN에서 관장
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
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님
* 할랄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가된, 허락된, 합법적’이란 뜻(반대어: Haram)이며, 할랄 제품이란 이슬람율법
(Syariah)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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