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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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ANALYSIS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한-인도네시아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영                       제84류~제85류가  분포되어  있는  기계  및

                 2)
            FTA 와  유사하게  기존의  한-아세안  FTA                 전기·전자제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협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양국의 생산 과정 및 교역 패턴을 고려하여 좀                    40%(RVC 40)”이나, 양측 교역촉진을 위해
            더 무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품목별 원산지                     일부 품목(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6단위

            기준을 개선하였다.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를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자동차,

            섬유·의류와 우리나라의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또한, 섬유·의류에서는 업계 활용 편의 진작을
            기준은 하단과 같다.                                  위하여 세번변경 단일 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아세안 FTA의 의류에 대한
            철강 제품은 원재료 조달, 양국 산업구조 등을                    추가적인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또는 역외산
            고려하여,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재료 활용 불가 조건을 삭제하여 교역을 촉진

            부가가치 40%(RVC 40)” 기준을 두었다. 다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
            (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기준               특히,  양  국가간  민감한  농축수산물  신선
            으로 개선하였다.                                    농수산물은 대체로 한-아세안 FTA 기준(완전

                                                         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수산물, 낙농품,
            자동차  산업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는                    식물성추출물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세번

            부가가치 기준이 대부분 45%(RVC 45) 이었던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비율을 높였다.
            데 반해, 한-인도네시아 CEPA는 부가가치

            기준을 40%으로 하여 업계에서 FTA 활용을
            보다 용이하도록 변경하였다.









            2)  우리나라는 EU를 탈퇴한 영국과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영 FTA에서는 한-EU FTA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유사한 방식으로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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