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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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ANALYSIS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한-인도네시아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영 제84류~제85류가 분포되어 있는 기계 및
2)
FTA 와 유사하게 기존의 한-아세안 FTA 전기·전자제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협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양국의 생산 과정 및 교역 패턴을 고려하여 좀 40%(RVC 40)”이나, 양측 교역촉진을 위해
더 무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품목별 원산지 일부 품목(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6단위
기준을 개선하였다.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를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자동차,
섬유·의류와 우리나라의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또한, 섬유·의류에서는 업계 활용 편의 진작을
기준은 하단과 같다. 위하여 세번변경 단일 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아세안 FTA의 의류에 대한
철강 제품은 원재료 조달, 양국 산업구조 등을 추가적인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또는 역외산
고려하여,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재료 활용 불가 조건을 삭제하여 교역을 촉진
부가가치 40%(RVC 40)” 기준을 두었다. 다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
(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기준 특히, 양 국가간 민감한 농축수산물 신선
으로 개선하였다. 농수산물은 대체로 한-아세안 FTA 기준(완전
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수산물, 낙농품,
자동차 산업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는 식물성추출물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세번
부가가치 기준이 대부분 45%(RVC 45) 이었던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비율을 높였다.
데 반해, 한-인도네시아 CEPA는 부가가치
기준을 40%으로 하여 업계에서 FTA 활용을
보다 용이하도록 변경하였다.
2) 우리나라는 EU를 탈퇴한 영국과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영 FTA에서는 한-EU FTA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유사한 방식으로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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