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FTA무역리포트
P. 73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 한-아세안 vs.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차이 ]
구 분 한-아세안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발급방식 기관발급 기관 발급, 차후 자율발급으로 전환
C/O 방식 종이 C/O 종이 C/O와 전자 C/O
수출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선적 전 선적 시 선적일로부터 달력상의 7일
소급 발급 기간
3근무일 이내)발급되지 않은 경우 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3국 송장 Third country invoicing Remark란 기재
별도로 규정하는 HS 코드외에는 공통
PSR 규정방식 HS 코드별로 PSR 규정
규정(CTH or RVC 40)
세번변경기준 CC, CTH, CTSH로 기재,
4단위 세번변경이 아닌 세번변경기준은
C/O PSR 약어 부가가치기준 중 공제법인 경우 BD,
CTC로, 부가가치기준은 RVC로 기재
집적법인 경우 BU로 기재
협정문에 사후적용 언급, 국내법으로
사후적용 사후적용 규정 부재
정하도록 규정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독자적인 협정이므로
* 타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 물품을 원산지
원산지 누적 타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
재료로 활용 가능
재료로 활용 불가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한-인도네시아 CEPA 설명 웨비나('20.6.26.)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
ID=110&CONTENTS_NO=1&bbsSn=245&pNttSn=187869
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