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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2) 주에서 규정한 세트 물품
세트 물품을 특정 주에서 규정한 것으로는 제6부 이 통칙에서 정한 세트 물품으로 인정하려면
주 제3호, 제7부 주 제1호, 제49류 주 제3호,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71류 주 제9호, 제82류 주 제3호, 제95류 주
제4호가 있다. 이들 주도 해당 주에서 규정한 ①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모든 구성요소를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
하나의 호로 분류한다.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포크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그중에서 제82류 주 제3호를 살펴보면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제8211호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칼과
제8215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최소한 같은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수량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215호로 특정의 활동을 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한다.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2.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세트 물품 ③ 재포장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
앞에서 설명한 통칙 제1호를 적용하는 이 외의 상자나 케이스 속 또는 판 위에 등)
세트 물품은 다음의 통칙 제3호 나목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이 통칙 규정을 적용하는 세트 물품은 아래 ㉮,
㉯, ㉰, ㉱와 같다.
(통칙 제3호 나목)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치즈를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넣었는지에 상관없다)(제1602호)와 포테이토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칩(프렌치 후라이)(제2004호)을 같이 포장한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세트는 제1602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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