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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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2. 세트로 분류할 수 없는 의류



            앞에서 설명한 6종류 외에는 비록 소매용의                      이 주에 근거하여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
                                                                           FTA 100% 활용하기
            “세트 의류”라 하더라도 제11부 주 제14호에                   WCO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를 살펴보면

            따라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아래와 같다.



                                (그림 2) 여성용 바지 vs. 여성용 긴 소매 티셔츠 비교

                 품  명                  여성용 바지                         여성용 긴 소매 티셔츠



                            가벼운 중량의 편물(폴리에스테르 87%와  칼라는 없고, 가벼운 중량의 편물 (폴리에스테르
                            탄성사  13%)로  만든  것으로  발목까지  87%와  탄성사  13%)로  만든  것이다.
                            내려오는 것이다. 이 바지는 허릿단이 신축성이  티셔츠의 밑 부분 가장자리와 소매는 감침질
                물품설명        있고, 밑 부분의 가장자리는 감침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이 바지는 여성용 의류 세트의 한 구성요소  이 티셔츠는 여성용 의류 세트의 한 구성
                            이다. 두 의류는 함께 제시되며, 소매용으로  요소이다. 두 의류는 함께 제시되며, 소매용
                            포장되어 있다.                          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림









                            통칙 제1호(제11부 주 제14호) 및 제6호를        통칙 제1호(제11부 주 제14호) 및 제6호를
                품목분류
                            적용하여 제6104.63호로 분류한다.             적용하여 제6109.90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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