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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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2. 세트로 분류할 수 없는 의류
앞에서 설명한 6종류 외에는 비록 소매용의 이 주에 근거하여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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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의류”라 하더라도 제11부 주 제14호에 WCO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를 살펴보면
따라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아래와 같다.
(그림 2) 여성용 바지 vs. 여성용 긴 소매 티셔츠 비교
품 명 여성용 바지 여성용 긴 소매 티셔츠
가벼운 중량의 편물(폴리에스테르 87%와 칼라는 없고, 가벼운 중량의 편물 (폴리에스테르
탄성사 13%)로 만든 것으로 발목까지 87%와 탄성사 13%)로 만든 것이다.
내려오는 것이다. 이 바지는 허릿단이 신축성이 티셔츠의 밑 부분 가장자리와 소매는 감침질
물품설명 있고, 밑 부분의 가장자리는 감침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이 바지는 여성용 의류 세트의 한 구성요소 이 티셔츠는 여성용 의류 세트의 한 구성
이다. 두 의류는 함께 제시되며, 소매용으로 요소이다. 두 의류는 함께 제시되며, 소매용
포장되어 있다. 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림
통칙 제1호(제11부 주 제14호) 및 제6호를 통칙 제1호(제11부 주 제14호) 및 제6호를
품목분류
적용하여 제6104.63호로 분류한다. 적용하여 제6109.90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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