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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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4  필자의 제안


                                                                           FTA 100% 활용하기

             앞에서  설명한  6종류의  세트  의류에  해당                 “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라 해설하고 있을
             하지는 않지만, 통상 세트로 거래되는 내복과                    뿐 다른 세부적인 사항을 해설하고 있지 않다.

             전통 한복의 분류에 관한 필자의 제언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의류”가 어떠한 의류인지
                                                         예시된 것도 없다.
             1. 내복

                                                         파자마는 “헐렁하고 가벼운 바지 또는 수면할
             내복이란 사전적으로 ① 겉옷의 안쪽에 몸에                     때나 휴식을 취할 때 입는 헐렁한 상하의 한
             직접 닿게 입는 옷 또는 ② 속옷과 같은 말로                   벌”로  정의할  수  있는데,  내복은  실내에서

             팬티나 러닝셔츠, 브래지어 따위의 기본 속옷                    입기도 하지만, 방한용의 속옷으로 이용하고,

             위에 껴입는 방한용으로 신축성과 탄력성이                      몸에 달라붙은 형태이다.
             좋은 옷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내복과 파자마를 같은 유형의 세트

             관세율표상 내복은 파자마와 유사한 의류라 할                    의류로 취급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내복을
             수  있다.  파자마가  분류되는  호  중  하나인               WCO에서 결정한 사례의 옷과는 달리 실외

             제6108호의 용어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                    에서 겉옷으로 입을 수는 없는 점을 생각 한다면
             싱글리트 (singlet)와 그 밖의 조끼ㆍ슬립ㆍ                 “제6108호의 속옷이나 실내에서 입는 의류와

             페티코트 (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              유사한 의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ㆍ㉯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 (negligee)

             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에서만 입거나 보온용
             의류” 이다.                                     으로 겉옷의 안에 껴입는 편물로 만든 내복

                                                         이라면 상의와 하의를 모두 남성용은 제6107호로
             HS  해설서에서  ㉮에  속한  의류는  “속옷                 여성용은 제6108호로 분류하자는 제안이다.
             (underclothing)”으로, ㉯에 속한 의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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