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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그림 3) 그 밖의 세트의류의 그림

                    ① 내복             ② 전통 한복(남성용)         ③ 전통 한복(여성용)         ④ 유아용 세트의류



















             2. 전통 한복                                    3. 유아용 세트의류



             통상의 한복은 직물이나 자수직물로 만들므로                     유아용 의류는 신장이 86㎝ 이하인 것을 말하며,
             제62류에 해당하는 의류이다. 남성용 한복바지는                  유아용 의류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제6111호나

             제6203호에, 여성용 치마는 제6204호에 해당                 제6209호로 모두 분류하므로 세트 의류인지는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구분의 실익이 없다.



             그러나 저고리는 적합한 호는 없다. 기후 변화에                  끝으로 방직용 섬유가 아닌 그 외의 재료로

             대비하기 위하여 저고리 위에 입는 두루마기도                    만든 세트 의류도 구분의 실익이 없다. 왜냐면,
             제6201호의 오버코트와 “유사한 의류”에 해당                  제3926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류(예:
             하는지를 검토할 수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서양                  raincoat), 제4015호의 고무로 만든 의류(예;

             복식으로 규정한 관세율표의 구조와 전통 한복을                   잠수복), 제4203호의 가죽 의류, 제4303호의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모피 의류, 제4304호의 인조 모피로 만든 의류도
                                                         그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의 호로 분류하기
             따라서 전통 한복은 모두 “그 밖의 의류 (제6211호)”로           때문이다.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리함으로써 세트
             의류와 같이 하나의 호로 분류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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