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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이와 같이 분류한 이유를 살펴보자. 이 세트 제6115호(팬티호스와 타이즈)도 검토 되었으나,
의류는 실외에서도 가볍게 착용할 수 있다. 실외용의 겉옷으로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 중 하나는 제6104호의 여성용 앙상블에 제6104호로 분류하였다.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앙상블이 되려면 소매를
제외하고 상의 앞면 조각(panel)이 두 개이고, 다른 유형의 세트 물품과 달리 의류 세트를
뒷면 조각이 1개 이상이어야 하나 이 의류는 각각 분류하는 이유는 HS 제정 당시부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6종류의 세트 의류를 제외
하고는 코디네이션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어떠한 세트 의류에도 해당하지 않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고 또한 주된 의류와
제11부 주 제14호에 따라 상의를 티셔츠로 부수적인 의류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점
분류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즉, HS 해설서에 등을 생각할 때에 이런 의류 세트까지를 하나의
규정한 목선(neck line)에 트임(opening)과 호로 분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
단추나 그 밖의 잠금장치 및 깃(collar)이 없기 생각한다.
때문이다. 바지는 제6108호(실내용 의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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