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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대부분은 첫 번째의 경우로 제6308호, 제8206호,              그런데,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세트

            제8484호, 제8502호, 제9605호와 주 제6부               물품은 어떠한 경우도 두 번째와 같이 구성
            주 제3호, 제7부 주 제1호이다. 반면에 두 번째의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의

            경우는 제8518호, 제9611호와 제49류 주                  호로만 결정한다.
            제3호, 제71류 주 제9호, 제82류 주 제3호,

            제95류 주 제4호이다.






                   3  관세율표상 세트 의류의 분류 규정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일반원칙과  다르게                    의류로  구분하거나  전신  의류를  구성하는
            별도의 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세트 의류는                     개수에 따라 원피스·투피스·스리피스로 구분할

            제11부 주 제14호를 적용하여 각각 해당하는                    수 있다.
            호로 분류한다.



             (제11부 주 제14호)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


            참고로  의류는  구분  방법에  따라  남성용

            의류와 여성용 의류, 세트 의류와 단품 의류,
            상반신용  의류와  하반신용  의류,  평상용
            의류와 특수용 의류(예: 스키복·방수복·잠수복·

            방사선 예방 보호용 등), 실외용 의류와 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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