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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  스파게티 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그러나 아래 ㉲, ㉳, ㉴의 세트 물품은 경우와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의 꾸러미                     같이 위의 ②항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제1902호), 치즈 가루(제0406호)와 토마토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하기 위해
                                                                           FTA 100% 활용하기
               소스의 작은 깡통(제2103호)을 카톤 (carton)에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넣은 것은 제1902호로 분류한다.                       한다”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호로 각각 분류한다.
            ㉰  전기식 이발기(제8510호)ㆍ빗(제9615호)ㆍ한
               쌍의 가위(제8213호)ㆍ브러시(제9603호)와                ㉲  새우통조림(제1605호), 치즈통조림 (제0406호),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타월(제6302호)로                    엷게 썬 베이컨통조림 (제1602호)과 칵테일
               구성되어  있고,  가죽으로  만든  케이스                    소시지 통조림 (제1601호)

               (제4202호)에  넣어진  이발용  세트는
               제8510호로 분류한다.                             ㉳  제2208호의 증류주 1병과 제2204호의
                                                           포도주 1병

            ㉱  자(제9017호)ㆍ계산반(제9017호)ㆍ제도용

               콤퍼스(제9017호)ㆍ연필(제9609호)과                   ㉴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제2101호), 도자제
               연필깎이(제8214호)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                    컵(제6912호)과 도자제 받침접시 (제6912호)
               시트로 만든 케이스(제4202호)에 넣어진
                                                         결론적으로  통칙  제1호를  적용하는  세트
               제도용 키트는 제9017호로 분류한다.
                                                         물품의 분류는 첫째로 구성요소와 다른 하나의

            이러한 세트 물품의 해당 호를 결정할 때는                      품목번호로 결정하는 경우(A 호 + B 호 + C 호
            구성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중에서 본질적인                       →  D 호로 결정)와 둘째로는 구성요소 중 어느

            특성이 있는 재료나 구성요소가 해당하는 호로                     하나의 호를 전제로 결정하는 경우(A 호 + B 호
            분류한다. 이때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 C 호 → A 호, B 호, C 호 중 어느 하나의 호로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결정)로 나눠진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

            요소의 성질, 그 용적ㆍ수량ㆍ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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