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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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FTA 100% 활용하기










                                                                                    오수교
                                                                                  KPMG 관세사 1)




                    1  개요





             사전적으로 “세트(set)”란 두 개 이상의 물건으로               관세율표에서도 세트 물품은 상거래 관행을
             된 한 조 또는 도구・가구나 전자제품 따위의 한                  반영하고 무역 거래의 원활화와 통관절차의

             벌이라 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소화 등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세트로는  식탁과  의자,  숟가락과  포크,                   하고는  하나의  품목번호로  결정하여  그에
             드라이버와 핀셋, 바늘과 실, 면과 소스와 같이                  해당하는 관세율을 부과한다.
             다양한 유형의 세트 물품이 있는데, 이들은

             내구성이 있어 반복 사용이 가능하거나 일회용                    즉, 아래 예시 1의 스파게티 세트(개당 가격은

             으로  소비하는  물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3,000원이다)는 HS 1902.19호로 분류하고 총
             이들의 공통점은 최종 소비자에게 낱개 단위로                    3,000원에 관세 5%를 부과한다. 물론 예시 2는
             판매하는  형태(소매용)로  포장되어  있다는                   총 6,000원에 관세 72%를 부과한다.

             점이다.







             1)  필자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을 마지막으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2015년 9월부터 KPMG 관세법인에서 품목분류와 FTA
              전문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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