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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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5  맺음말


                                                                           FTA 100% 활용하기

             관세율표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호로 분류                    앞의 예시 1의 “스파게티 세트”는 모든 구성
             하는 세트 물품은 해당 호의 용어와 주 규정 또는                 요소를 제1902호로 분류할 때는 세액이 작아진

             통칙 제3호 나목을 마련하여 가능한 하나의 호로                  경우이고, 반대로 예시2의 “샌드위치 & 포테이토
             분류함으로써 상거래 관행을 반영하고, 무역                     칩 세트”는 포테이토 칩도 제1602호로 분류되어

             거래의 원활화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도모                      세액이 많아진다.
             하고 있다.
                                                         이럴 때는 향후 세트로 수입할지 또는 각각의

             그러나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의 특례를                   단품으로  수입하여  일부  세액을  절감할
             정하여  6종류의  의류를  제외하고는  세트                   것인지는 수입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 세트

             의류라도 각각의 호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제11부 주 제14호와 같이 특례 규정이
             이유는 관세율표의 제정 당시에 통칙 제3호                     없으면, 통칙 제3호 나목의 취지에 따라 가능한

             나목의 세트를 분류하기 위한 “어떤 요구를                     하나의 호로 분류하는 것이 HS 협약의 목적에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부합한다.

             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다만, 통상 세트(한 벌)로 거래되는 상거래
             관행으로 보아 각각의 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세트로 분류하여 하나의 호로 분류하는

             것보다 각각의 호로 분류할 때에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이다. 그렇더라도 이 주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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