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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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품목분류        HS 품목분류표상 “반도체 칩의 기술진화(MEMS)”








                  3  맺음말





            최종 결론은 제8518.10호(세관 의견), 이유는                 <사례 2> 역시 통칙 제2호를 적용해 제9031호에
            제8518.10호에 분류되는 마이크로폰의 본질적                   분류하였다.

            기능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것(근거 :
            제8518호의 해설서 및 문헌자료 등)으로, 쟁점                  다만,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물품이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불완전미완성                     협정 당시 정한 HS 품목분류표를 변경없이
            상태라 하더라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사용해야 한다면 여전히 원산지를 충족하기

            제2호에 따라 완전한 제품의 제8518.10호로                   어려울 것이고, 상대국과 합의하여 변경된 HS
            분류한다는 논지였다.                                  품목분류표를 사용하기로 합의한다면 ’22년
                                                         기준으로는 HS 4단위 코드가 변경되기 때문에

            물론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통칙 제1호에 따라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다.
            제8541.51호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

            (센서)’로 분류될 물품이다.                             같은 공정, 같은 물품임에도 HS 코드 판단에
                                                         따라 원산지가 충족될 수도 있고, 미충족 될

            신청인의 의견처럼 웨이퍼 상태를 완제품인                       수도 있다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할 수 있겠지만,
            마이크로폰으로 본다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할                  수입물품에 대한 HS 코드의 변경으로 원산지
            수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8541호에                    충족 여부(당사국에서 충분히 가공되었는지)를

            분류될 수 없다면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밖에 없다.                 판단하기로 FTA 양국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품목분류는 FTA와 운명을 함께
            이러한 판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등의                     할 수밖에 없다.
            사례 등에서도 확인된다. 아래 사례와 같이 쟁점

            물품과 유사한 웨이퍼 상태의 MEMS 압력센서
            <사례 1>를 통칙 제2호를 적용해 제9026호에

            분류하였고, 웨이퍼 상태의 MEMS 각속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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