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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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첫째, TTC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IPEF 출범을                 따라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호주 등

             주도한 의도 역시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경제 및                   선진권 참가국들에  대해서는  IPEF가  아닌
             통상 안보 이슈에의 대응이라고 보아야 할                      칩4(Chip4) 동맹과 같은 별도의 창구를 통해

             것이다. 또한 그 규범적 근거로서 TTC의 경우                  대중 핵심기술 통제에 대한 공조를 추진할
             명시적으로  민주적  가치의  수호와  안보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IPEF에서는 그러한
             직접적인 규정은 찾기 어렵다.                            둘째, IPEF 참가국에는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등 핵심기술 보유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대신에 IPEF에서도 공급망 세부 의제중 하나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핵심 자원과 생산기지
             핵심 분야 및 상품의 선별 기준의 하나로서                     보유국이 포함되어 있어 대중 견제에 있어

             국가안보에 필수적일 것을 제시하고 있고,                      공급망 분야의 협상 결과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청정경제 분야에서도 에너지 안보를 여러 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PEF 향후 협상에서

             언급한 것에서 그 근거의 일부로서 안보를 원용                   핵심 의제로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금번 각료선언문에 달리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IPEF의 규율 대상에서는 TTC에                  IPEF가 사실상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포함된 안보에 기초한 핵심 및 신흥기술과                      명백하다.

             연관된 수출통제, 투자안보심사, 기술표준 개발

             및 불필요한 기술장벽 그리고 안보와 인권 위협                   이점에서 IPEF안에 특정국의 참가를 명시적으로
             기술 오용에의 대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참여에 대한 기 참가국의
                                                         컨센선스 요건이나 우려국가 기준의 도입 등을

             이는 IPEF 참가 아세안 국가들은 핵심 기술을                  통한 견제장치를 둘 것으로 보인다.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경우

             독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따라서 중국이 향후 IPEF 협상이나 협상타결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 참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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