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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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첫째, TTC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IPEF 출범을 따라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호주 등
주도한 의도 역시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경제 및 선진권 참가국들에 대해서는 IPEF가 아닌
통상 안보 이슈에의 대응이라고 보아야 할 칩4(Chip4) 동맹과 같은 별도의 창구를 통해
것이다. 또한 그 규범적 근거로서 TTC의 경우 대중 핵심기술 통제에 대한 공조를 추진할
명시적으로 민주적 가치의 수호와 안보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IPEF에서는 그러한
직접적인 규정은 찾기 어렵다. 둘째, IPEF 참가국에는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등 핵심기술 보유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대신에 IPEF에서도 공급망 세부 의제중 하나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핵심 자원과 생산기지
핵심 분야 및 상품의 선별 기준의 하나로서 보유국이 포함되어 있어 대중 견제에 있어
국가안보에 필수적일 것을 제시하고 있고, 공급망 분야의 협상 결과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청정경제 분야에서도 에너지 안보를 여러 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PEF 향후 협상에서
언급한 것에서 그 근거의 일부로서 안보를 원용 핵심 의제로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금번 각료선언문에 달리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IPEF의 규율 대상에서는 TTC에 IPEF가 사실상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포함된 안보에 기초한 핵심 및 신흥기술과 명백하다.
연관된 수출통제, 투자안보심사, 기술표준 개발
및 불필요한 기술장벽 그리고 안보와 인권 위협 이점에서 IPEF안에 특정국의 참가를 명시적으로
기술 오용에의 대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참여에 대한 기 참가국의
컨센선스 요건이나 우려국가 기준의 도입 등을
이는 IPEF 참가 아세안 국가들은 핵심 기술을 통한 견제장치를 둘 것으로 보인다.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경우
독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따라서 중국이 향후 IPEF 협상이나 협상타결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 참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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