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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2) 필러 II : 공급망(Supply Chains)



            참가국들은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장                     발생할 경우 IPEF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할
            하고 공급망 교란과 취약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참가국 정부가 긴급히 효과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핵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야에 있어 제품과 관련 필수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둘째, 핵심 분야 및 상품에 대한 복원력 강화를
            노동권을 촉진하고, 인력 개발을 지원하며, 민간                  위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부문  교류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역량
                                                        셋째, 정부 및 민간 부문 행위자들과의 적시의
            강화를 포함한 투자 및 기술 협력을 수행하고자
                                                        정보공유와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조기 경보,
            한다.
                                                        핵심 분야의 상품과 필수 서비스의 효과적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참가국 경제의                     이동을 촉진할 대응조치를 포함하여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복원력있는 공급망                     취약성 및 교란에 대한 정부 간 조정[위기 대응]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을                     메커니즘 수립 등에 관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어떠한  경우에                   추진하기로 한다.
            있어서도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넷째, 공급망 물류 강화를 위하여 민간 부문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며, 규제 준수를 촉진하고,
                                                        긴밀히 협력하면서, 공급망 물류 관련 데이터를
            시장 원칙을 존중하며, 각자의 WTO 의무와
                                                        수집하고 활용하는 동시에 영업 정보의 기밀성을
            합치되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고려하고  보호하며,  취약점을  파악하고,
            세부 의제별 목표 또는 규정이나 이니셔티브를
                                                        인프라를 포함한 공급망 물류 개선을 지원하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규정과

            첫째, 핵심 분야 및 상품(critical sectors and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한 공급망의 복원력을
            goods)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공동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마련하는 것인 바, 이는 하나 이상의 IPEF                   촉진하고, 기존 또는 잠재적인 병목 현상을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급망 교란이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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