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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넷째,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혁신적 기술의                     (4) 필러 4 : 공정경제(Fair Economy)

             확산을 위해 역내에서의 탄소 포집, 활용,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원하고, 시장과                  참가국들은 공정성, 포용성, 투명성, 법의 지배,

             비시장 해법을 촉진하기 위한 역내 노력을                      책무성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의 번영을
             지원하고,  강력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보장하며  노동권  증진에  있어  필수적임을

             표준을 위해 작업하는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인식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며, 탈세를
             추진하기로 한다.                                   억제하고, 국내 자원 동원을 개선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내 IPEF 회원국들 내에서의

             다섯째,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기업 및 근로자들에 있어 공정성(level playing
             참가국들은 청정경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field)을 확보하고자 한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정부 및 민간부문의 조달을 포함한                    첫째, 부패 방지를 위하여 참가국들은 UN

             저배출 및 제로배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척에                  부패방지협약(UNCAC), 국제자금세탁방지
             기여하는  수요측  조치의  채택을  장려하는                   기구(FATF)의 권고사항 및 적용가능한 경우

             규정과 시책을 추진하고 역내 고순도 탄소시장                    OECD 뇌물방지협약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그 진전을 가속화하기로 한다. 또한 UNCAC와
                                                         일치하는 국내외 뇌물 및 기타 관련 부패 범죄를

             또한 정책 지원, 안전하고 다양하며 복원력 있는                  예방, 퇴치 및 제재하고, 범죄 수익의 식별,

             청정에너지 공급망 촉진, 파일롯 이니셔티브를                    추적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며, 자금
             플랫폼 개발, 저배출 및 제로 배출 프로젝트와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규정과
             기존 자산을 저배출 및 제로 배출 미래로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전환을 위한 투자 및 지속가능한 금융 동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둘째, 조세 이슈와 관련 참가국들은 기존의
                                                         국제협약과 기준에 따라 세무 당국 간 조세 관련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술 지원을 통한 조세 행정과 국내 자원 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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