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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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넷째,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혁신적 기술의 (4) 필러 4 : 공정경제(Fair Economy)
확산을 위해 역내에서의 탄소 포집, 활용,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원하고, 시장과 참가국들은 공정성, 포용성, 투명성, 법의 지배,
비시장 해법을 촉진하기 위한 역내 노력을 책무성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의 번영을
지원하고, 강력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보장하며 노동권 증진에 있어 필수적임을
표준을 위해 작업하는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인식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며, 탈세를
추진하기로 한다. 억제하고, 국내 자원 동원을 개선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내 IPEF 회원국들 내에서의
다섯째,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기업 및 근로자들에 있어 공정성(level playing
참가국들은 청정경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field)을 확보하고자 한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정부 및 민간부문의 조달을 포함한 첫째, 부패 방지를 위하여 참가국들은 UN
저배출 및 제로배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척에 부패방지협약(UNCAC), 국제자금세탁방지
기여하는 수요측 조치의 채택을 장려하는 기구(FATF)의 권고사항 및 적용가능한 경우
규정과 시책을 추진하고 역내 고순도 탄소시장 OECD 뇌물방지협약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그 진전을 가속화하기로 한다. 또한 UNCAC와
일치하는 국내외 뇌물 및 기타 관련 부패 범죄를
또한 정책 지원, 안전하고 다양하며 복원력 있는 예방, 퇴치 및 제재하고, 범죄 수익의 식별,
청정에너지 공급망 촉진, 파일롯 이니셔티브를 추적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며, 자금
플랫폼 개발, 저배출 및 제로 배출 프로젝트와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규정과
기존 자산을 저배출 및 제로 배출 미래로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전환을 위한 투자 및 지속가능한 금융 동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둘째, 조세 이슈와 관련 참가국들은 기존의
국제협약과 기준에 따라 세무 당국 간 조세 관련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술 지원을 통한 조세 행정과 국내 자원 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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