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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2  IPEF 협상 분야의 세부 의제 주요 내용





            IPEF 참가국들은 2022년 9월 8-9일간 미국                 공정하며 개방적인 무역 약속을 만드는 것을
            L.A.에서 개최된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추구한다면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 등 4개 분야(Pillar) 각료               창출하며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선언문(Ministerial Text)에 합의하고, 공식협상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며, 노동자, 소비자,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그 명칭을 “번영을 위한                    원주민, 지역 사회, 여성 및 미소(微小) 중소기업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MSMEs)에게 혜택을 주는 새롭고 창의적인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무역분야

            IPEF)”로 다소 수정하였다.                            협상의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한다.


            본 조항에서는 IPEF 협상 의제의 주요 내용을                   또한 참가국들간의 서로 다른 수준의 경제 개발

            4개 분야별로 각료선언문에서 제시한 향후 추진                    및 역량 제약을 인식하여 적절한 경우 유연성을
            규정 및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고려하고 기술 지원 제공 및 역량 배양을 위해

            여기서 “규정(provisions)”은 향후 당해 세부               파트너들과 협업하고자 한다고 명시하여 IPEF
            의제에 관한 구속력있는 문서의 핵심 조문을                      협상 참여 개도국에 대한 배려를 명시한다.

            구성하게 될 것임에 비해 “이니셔티브(initiatives)”는
            당해 세부 의제에 대한 비구속적 문서를 포함한                    각료선언문에서  제시한  필러  I(무역)  세부

            후속 협상 과제를 가르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1)    의제별 추진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 필러 I : 무역(Trade)



            참가국들은 규칙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자유롭고


            1)  이와 관련 WTO에서는 후속 규범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부속 협정” 협상 방식 이외에 비구속적 문서를 포함한 협상 결과를 목표로 복수
              국가들간에 수행되는 “Joint Initiatives” 방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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