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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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중국이 2010년대 들어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의 이처럼 미국이 첨단기술과 연관된 대중 무역 및
첨단기술을 획득할 목적으로 외국인투자(FDI)를 투자에 대해 일련의 통제 조치를 도입한 것은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을 교역 파트너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서
간주하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중국이 미국이
이와 같이 중국이 합법적인 FDI 인수를 통해 추구하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 공정무역 및
미국의 핵심 기술 기업에 접근하자, 미국은 전략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미국의 가치를 침해하고
분야의 미국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이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중국 체제에 대한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 깊은 불신에 기인한다.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하여 FDI에 대한
안보심사 대상 및 절차를 강화하였다. 나아가 또한 이를 방치할 경우 중국을 견제할 레버리지를
미 의회는 2021년 미국 기업의 적대 국가에의 상실 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나아가
민감기술과 결부된 해외투자에 대해 심사받도록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 즉,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하는 “국가핵심역량방위법”(NCCDA)을 발의 으로 인식한 것에 기인한다.
하여 현재 입법이 진행중에 있다.
<표 1> 미국의 핵심기술 연관 對中 무역 및 투자 통제 조치 추진 현황
분야 입법 조치 통제 개요
美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 ▪美기업의 기술 및 기술상품의 대중 수출통제 강화(화웨이 등 등재)
Entity List(’19.5월) ▪’21.7월 기준 260개 중국기업 등재
국방수권법의 일부인
무역 ▪‘거래통제리스트’(CCL)에 따른 신흥·기반기술의 수출통제 강화
(수출·수입) 수출통제개혁법(ECRA, ’19.8월)
통제 ▪ 적대국의 ICT 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미국내 수입·이전·설치·사용
정보통신기술·서비스 공급사슬 금지·제한(화웨이 5G통신장비 등)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19.5월) ▪ 미 FCC는 화웨이 등 중국통신장비업체 장비 제거, 교체 비용
보상금(19억불) 확정(’21.7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FIRMMA, ’18.8월) ▪핵심기술 취득 對美 FDI(Inbound FDI)에 대한 안보 심사 강화
투자
2022 (개정)
통제 ▪ 국가 핵심역량 위협 외국에의 미국 투자(Outbound FDI)에 대한
국가핵심역량방위법안
안보 심사 도입
(’22.6월 상원 발의)
출처: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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