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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소명하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과 그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때, 주식·지분, 자본금 등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8.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다라 제5항 각 호의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⑦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①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인 관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세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세청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6조의4(가족 채용 제한)
  • ① 고위공직자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갖고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삭제)
제7조의2(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1.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 2.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 3. 〈삭 제〉
    •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 ② 〈삭 제〉
  • ③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기 직전(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를 말한다)이거나 신청하여 처리 중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허가ㆍ신고ㆍ특허ㆍ승인ㆍ지정 등의 취소, 영업정지, 반입정지, 통관보류, 반입명령, 통고처분,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이 진행되기 직전(위반행위 등을 적발한 시점부터를 말한다)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우의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3. 조사ㆍ수사ㆍ심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이 진행되기 직전(조사 등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건의 내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를 말한다)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4.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분석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5. 관세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물품ㆍ용역의 구매, 공사계약 등의 계약에 응찰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6.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에 규정된 우범여행자
    • 7. 별표 1의2에서 정한 법인ㆍ단체(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승패에 따라 경제적 손익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미풍양속의 범주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범위와 신고절차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
  • ① 공무원은 수요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할 때 미리 출장계획을 수립하여(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등은 제외한다)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공무원은 공무로 출장을 갈 때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소지(관복을 착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보여 준 후 출장업무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상훈, 징계 등 신분상 문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상훈, 징계 등 신분상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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