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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사례금을 제공하는지를 미리 알 수 없는 외부강의등을 포함한다)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삭 제〉
  •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⑤ 소속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공무원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시달한 「외부강의등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21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도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다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
  • ① 공무원은 제3자를 위한 재정보증(이하 "재정보증행위 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보증행위 등을 신고한 공무원은 신고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그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보증행위등의 신고와 그 처리에 관한 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경조사 통지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예: 관세청 지식경영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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