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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로고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문별 서비스 이행기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방문시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도록친절한 응대와 깨끗한 민원실을 제공하겠으며,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원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 까지 직접 모시겠습니다.
  • 담당직원을 한 눈에 찾을 수 있도록각 층별 엘리베이터 좌우에는 사무실위치도, 각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자 사진과 함께 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 책상 앞에는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을 맞이할 때는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린 후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고객께서 방문하시면 고객의 양해를 구한 후 30초 이내에 하던 업무를 멈추고 고객의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로 고객께서 대기하시는 동안에는 차와 신문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민원신청의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즉시 처리하도록 할 것이며, 즉시 처리가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직원에게 전달한 후 3시간(근무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장소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신청한 민원업무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처리예정시간을 알려 드려 대기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결과 최대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고객이 이해하실 때 까지 설명을 드리겠으며, 최종적으로 불만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점심시간(12:00~13:00)에는1인 이상의 직원을 항상 근무하도록 하여 민원 신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또는 즐거운 하루되십시오)."라고 상냥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전화를 주시면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받을 때에는"안녕하세요(감사합니다) ○○과(세관) ○○○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린 후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최초 수화자가 문의내용에 답변하되 직접 답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즉시 담당자를 찾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를 연결해 드릴 경우에는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통화내용의 요점을 미리 설명 후 2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록하였다가 24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고 24시간 내에 답변이 불가능한 사항은 해결방안 및 일정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를 주신 고객의 이름, 용건, 전화 받은 날짜와 시간,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후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3시간(근무시간)이내에 원하시는 장소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여기는 ○○과 입니다. ○○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000-0000번으로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과 통화가 끝났을 때는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라고 인사를 한 다음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우편·팩스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우편·팩스·인터넷으로 민원을 내시는 경우

접수후 1시간(근무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질의하신 내용은 7일 이내에, 건의하신 내용은 14일 이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 팩스 : 042-481-7629

사이버 민원에 대한 우리의 자세

고객에 대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청 통관포탈(https://unipass.customs.go.kr/)에

  • 인터넷으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를 처리하여 통관관련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민원 136개 민원사무를 처리해 드리며 그 과정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 수출입통관 업무에 활용되는 통관정보(29종), 업체정보(9종), 자사실적(6종),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각종 통계부호(8종) 등의 통관관련 지원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이 법정기한이 만료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통관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 아래 17개 업무를 통관포탈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서비스로 사전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수출이행안내
    • 확정가격신고안내
    • 분할납부납기안내
    • 사후관리의무사항안내
    • 담보물의관세충당
    • 신용담보업체지정기간갱신안내
    • 보세구역외장치기간경과물품에대한체화처리
    • 수출선적이행안내
    • 특허기간의갱신안내
    • 보세운송업자등의등록갱신안내
    • 수입물품분석결과안내
    • 간이환급금지급안내
    • 관리대상화물지정안내
    • 검사대상지정안내
    • 분석물품보완/지연안내
    • 심사자변경안내
    • 사후정산고지내역안내

고객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 새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 관세관련 법령, 행정구제사례 등을 신속히 등록하여 알려드리고 제공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방을 운영하여 자발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 수출입통계, 세율, 과세환율, 세관사건진행상황 등은 처리 또는 정보가 수신된 즉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물품에 대하여

  •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운영하여 2분 이내 신고서가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수출물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를 생략하고 부정수출 등의 우려 가 높은 물품에 한하여 1% 이내로 검사하겠습니다.
  •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하여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수출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 서류없는 수입신고는 2시간(근무시간) 이내, 검사생략은 4시간(근무시간) 이내, 검사 대상은 8시간(근무시간)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서류없는 수입신고를 75% 이상 확대 운영하여, 서류제출비율 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세관의 검사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 이내로 운영하고 검사대상물품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별하며 신고인에게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반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사대상선별(C/S) 기법으로 관리대상화물 을 5% 이내로 선별 검사하여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컨테이너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반입물품 검사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사화물 통관시에는

  • 이사자의 사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된 날짜에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물품의 통관절차, 통관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인이 통관절차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화물 통관지세관 또는 관세종합상담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통관당일 이사물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오전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4인 가족의 1.5톤 이사물품을 기준으로 3시간(근무 시간) 이내에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우편물 통관시에는

  •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면세물품과 즉시 과세가격이 확인되는 물품은 현장과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신속히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완할 사항이 있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지하며, 수취인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FAX, E-mail로 관련 자료를 받아 통관처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여행자휴대품 통관시에는

  • 깔끔한 복장과 부드러운 언행, 세련되고 친절한 자세로 내·외 국인 구분없이 모든 여행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한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 절차를 위하여 공항을 통한 입국 여행자 대비 휴대품 검사자 비율을 평상시 5% 이내로 운영하겠습니다.
  • 일반 여행자의 경우 하기(선) 시점부터 세관검사장 통과시간을 30분 이내로 신속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휴대품을 먼저 통관하고 세금은 거래은행에서 사후에 납부할 수 있는 세금사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밀반출입 사례가 증가하거나 국제테러의 징후가 농후할 때에는

  • 일정 기간 동안 검사비율을 상향하여 사회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편리한 관세환급절차를 제공하여

  •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전자문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을 75% 이상 수준까지 높이고 전자환급신청의 경우 처리시간도 6시간(근무시간)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급 신청시 서류제출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신청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서류제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고 심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도 환급금 을 우선 지급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정확한 환급을 원할 경우 개별환급을, 신속 간편한 환급을 원할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금융비용을 절감하기를 원할 경우 사후정산제도를, 환급신청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지급 받기를 원할 경우 자동환급제도를 두어 고객이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분류 사전회신제도를 운영하여

  • 업체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HS코드)를 업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심사 질의물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의 보정, 분석, 실험, 조회 등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 품목분류와 관련한 정보들을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정보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고객의 이해를 도와 성실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간편하고 공정한 세급납부절차를 위하여

  • 은행방문 없이 업체가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넷/PC 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관세계좌 이체납부제도 이용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도의 이용율도 70% 이상으로 높여 경제적이고 편리한 세금납부절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세관이 심사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나 장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15일의 기한을 정하여 정식공문에 의하여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개시 7일 전에 관세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드리겠으며, 방문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신분증과 협조공문을 제시한 후 안내를 요청하겠습니다.
  • 방문심사 종료 후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결과를 납세자에게 7일 이내에 정식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 한 번 심사 받은 건에 대하여는 추가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서면조사시에는

  • 세관이 조사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나 장부를 요구하는 때에 는 15일의 기한을 정하여 정식 공문에 의하여 요청하겠으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통고처분 등 모든 조사관련 의사표시 서류에는 담당자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겠습니다.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 방문조사 7일전까지(범칙사건조사 및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외)조사대상자에게 자신의 소속, 성명과 전화번호, 방문목적과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에 관하여 알려드리고, 상호 편리한 시간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소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목적과 사유를 알려드리고 소환 대상자와 협의한 후 소환일자를 정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부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가 5분 이상 기다려야 할 경 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 예정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받으시는 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 사전예약제, 인터넷조사, 방문조사, 우편진술, 질서범의 조사세관 선택제 등의 편리한 제도를 활용하시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업무를 위해

  •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조사받으신 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무역선(기) 관련 민원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 출무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외국무역선(기)의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은 5분 이내에 처리하여 신속한 입출항 수속과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세관의 검사대상이 아닌 선(기)용품 하역허가 신청은 5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외국무역선(기) 승선(탑승)신고시 일시적인 승선(탑승)의 경우에는 5분 이내에 처리하여 고객께서 신속히 승선(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무역선에 수시로 승선하기 위해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3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관세와 관련한 고객의 궁금한 점을 상담하기 위하여 관세고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국외에서는 82-2-3438-5199)로 전화를 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상담분야 (관세상담 20 누른후)
    • 1번: FTA
    • 2번: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 3번: 우편물, 여행자·이사자 물품
    • 4번: 품목분류, HS코드
    • 5번: 수입통관 및 평가방법
    • 6번: 수출통관
    • 7번: 관세환급
    • 8번: 보세화물관리
    • 9번: 조사, 외환 및 기타상담
  • 야간이나 휴일에는 자동응답시스템의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분야를 선택하시면 관세행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팩스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업무개시 후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 관세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all.customs.go.kr)의 인터넷상담신청메뉴에 질문을 올리면 2일(근무일)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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