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방문시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도록친절한 응대와 깨끗한 민원실을 제공하겠으며,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원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 까지 직접 모시겠습니다.
- 담당직원을 한 눈에 찾을 수 있도록각 층별 엘리베이터 좌우에는 사무실위치도, 각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자 사진과 함께 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 책상 앞에는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을 맞이할 때는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린 후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고객께서 방문하시면 고객의 양해를 구한 후 30초 이내에 하던 업무를 멈추고 고객의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로 고객께서 대기하시는 동안에는 차와 신문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민원신청의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즉시 처리하도록 할 것이며, 즉시 처리가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직원에게 전달한 후 3시간(근무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장소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신청한 민원업무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처리예정시간을 알려 드려 대기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결과 최대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고객이 이해하실 때 까지 설명을 드리겠으며, 최종적으로 불만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점심시간(12:00~13:00)에는1인 이상의 직원을 항상 근무하도록 하여 민원 신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또는 즐거운 하루되십시오)."라고 상냥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전화를 주시면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받을 때에는"안녕하세요(감사합니다) ○○과(세관) ○○○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린 후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최초 수화자가 문의내용에 답변하되 직접 답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즉시 담당자를 찾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를 연결해 드릴 경우에는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통화내용의 요점을 미리 설명 후 2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록하였다가 24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고 24시간 내에 답변이 불가능한 사항은 해결방안 및 일정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를 주신 고객의 이름, 용건, 전화 받은 날짜와 시간,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후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3시간(근무시간)이내에 원하시는 장소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여기는 ○○과 입니다. ○○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000-0000번으로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과 통화가 끝났을 때는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라고 인사를 한 다음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우편·팩스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우편·팩스·인터넷으로 민원을 내시는 경우
접수후 1시간(근무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질의하신 내용은 7일 이내에, 건의하신 내용은 14일 이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 팩스 : 042-481-7629
사이버 민원에 대한 우리의 자세
- 인터넷으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를 처리하여 통관관련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민원 136개 민원사무를 처리해 드리며 그 과정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 수출입통관 업무에 활용되는 통관정보(29종), 업체정보(9종), 자사실적(6종),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각종 통계부호(8종) 등의 통관관련 지원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이 법정기한이 만료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통관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 아래 17개 업무를 통관포탈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서비스로 사전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수출이행안내
- 확정가격신고안내
- 분할납부납기안내
- 사후관리의무사항안내
- 담보물의관세충당
- 신용담보업체지정기간갱신안내
- 보세구역외장치기간경과물품에대한체화처리
- 수출선적이행안내
- 특허기간의갱신안내
- 보세운송업자등의등록갱신안내
- 수입물품분석결과안내
- 간이환급금지급안내
- 관리대상화물지정안내
- 검사대상지정안내
- 분석물품보완/지연안내
- 심사자변경안내
- 사후정산고지내역안내
고객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 새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 관세관련 법령, 행정구제사례 등을 신속히 등록하여 알려드리고 제공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방을 운영하여 자발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 수출입통계, 세율, 과세환율, 세관사건진행상황 등은 처리 또는 정보가 수신된 즉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