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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마.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SEZ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수출입 면세 및                 건설 등 입주를 위한 모든 절차가 신속히 처리
            세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된다. 공장 설립을 위한 행정서류 처리절차

            있다. SEZ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와                    에서부터  가동  가능한  공장(Ready  Built
            더불어 내국세도 면제를 받는다.                           Factory) 이나 건설업체를 직접 연결해주어

                                                        공장설립 및 운영을 위한 준비시간이 최대 1년
            SEZ로 반입되는 자본재, 원자재, 소모품 등                   미만으로 짧은 편이다.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15년간 법인세 면제로

            최초 5년간 100%, 향후 5년간 50%, 나머지                세 번째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5년 동안 최대 50% 감면을 지원받는다. 토지                  환경을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토지개발과
            임대나 면허에 대한 인지세 및 등록 수수료도                    임대료는 주변지역과 비교해서 매우 저렴하고
            면제가 된다. 국내시장에서 조달한 자본재,                     통상 99년 동안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제특구도

            원자재에  대한  중앙소비세나  서비스세도                     있다. 공장운영 인력도 주변 지역으로부터

            면제가 된다. 또한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제특구내 기술훈련
            SEZ에 세관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정기적인                    센터가 있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도
            화물검사도 제외된다.                                 공급받을 수 있다. 특구내 입주한 기업들은

                                                        노조가입이 불가하며, 노조문제가 발생할 때에
            두 번째는 통합창구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특구사무소에서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고 있다.

            절차이다. 공장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이외에도 전력, 상수도, 하수처리장이 잘 마련
            절차를 통합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되어 있어 전력공급 단절, 단수 문제 등이 없는

            통하여 토지 임대 승인, 정부 승인, 관련 시설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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