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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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관애로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개요와 시사점






            다. 기대효과



            RoDTEP제도는  기존  MEIS제도의  대상과                  RoDTEP의 기대치는 0.2~0.7% 수준으로
                                                                           FTA 100% 활용하기
            범위를 확대하여 도입한 것으로 수출에 대한                      낮다고 한다.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 무기화학

            직간접 지원을 계속 유지한다는 정책목표는                       제품(HS 28류), 유기화학 제품(HS 29류),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특정 산업별로                    의약품(HS 30류), 철강제품(HS 72류, 73류)에

            환급비율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대하여 다른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일례로 무선통신기기 업계에 따르면 MEIS로                     확인이 필요하다.

            받을 수 있었던 인센티브가 2~4%인데 비하여,







                    3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제도




             가. 도입배경                                     인도의 SEZ는 관세 및 무역의 목적으로 인도

                                                         내에서 외국 영토로 간주되며 이 구역은 금지
             경제특구 제도는 수출증대를 위하여 자국의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면세 수입, 창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임가공  수출을                 보관 및 재수출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SEZ
             목적으로  특정지역에  각종  세제혜택이나                     정책에 따라 인도의 경제특구 지역에 입주하는
             정책적 배려를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정하여                     외국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도

             운영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존 2006년부터 운영해오던 특별

                                                         경제구역 제도의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인도는  2004년  4월부터  경제특구제도를
                                                         있다.
             운영하였고, 몇 차례 법 개정을 거쳐 2005년에

             ‘The  Special  Economic  Zone  Acts
             2005’라는 안으로 확대하여 2006년 2월에

             정식으로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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