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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2  품목분류의 이해(제8531.10호)





            경보기 또는 알람 디바이스(alarm device)는                <제8531호 해설서>
            음성,  시각  또는  기타  유형의  알람  신호를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

            제공하여 누군가에게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문제나 상황을 알려주는 기계이다. ‘알람’이라는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용어는 ‘무기에’를 뜻하는 고프랑스어 a l’arme
            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이 갑자기 나타나기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

            때문에 무기로 무장한 사람이 무기를 선택하고                     (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됨을 의미한다.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초기의 경보기는 종, 드럼, 기타 악기 또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낯설고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물건이었으며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
            주변 사람들의 집중을 끌었다. 휘슬은 19세기에                   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

            경찰에 의해 사용되었다. 증기 휘슬은 선박,                     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
            공장 등에서 경보기로 사용되었다.                           식(예: 도어 벨)인지 자동식(예: 도난 경보기)

                                                         인지에 상관없다.
            전기의 출현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경보기가
            발명되었으며 예를 들면 버저, 경적, 사이렌,

            호른 플래시, 색상광 등이 있다.         2)












            2) 출처: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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