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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기(제8531.10호)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협정명                            원산지결정기준                                 약   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CTH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or BU 35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or BD 45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터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or MC 50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호주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or RVC 4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      2.  제853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31.90호에          CTH
                                                                                  or Other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CTH
                중국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BD 4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CTSH
                베트남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RVC 4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CTSH
               뉴질랜드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BU 30
                         2. 집적법으로 30%,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or BD 40
               콜롬비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중미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or BD 40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영국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or MC 50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CTSH
                RCEP
                         이상일 것                                                    or RVC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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