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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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기(제8531.10호)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협정명 원산지결정기준 약 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CTH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or BU 35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or BD 45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터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or MC 50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호주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or RVC 4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 2. 제853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31.90호에 CTH
or Other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CTH
중국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BD 4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CTSH
베트남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RVC 4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CTSH
뉴질랜드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BU 30
2. 집적법으로 30%,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or BD 40
콜롬비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중미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or BD 40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영국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or MC 50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CTSH
RCEP
이상일 것 or RVC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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