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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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기(제8531.10호)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표 6) 경보기(제8531.10호)의 BOM 판정 예시
연 번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1 IC 8542.39 역외산
2 LED 8541.41 역외산
3 RESISTOR 8533.21 역외산
4 BUZZER 8531.80 역외산
5 TERMINAL BLOCK 8536.90 역외산
6 CAPACITOR 8532.29 역외산
경보기(제8531.10호) → RCEP으로 적용할 경우(원산지 결정기준: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하므로 한국산 판정 가능
완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가 총 6개이며, 미소기준 충족여부를 추가 검토하여 한국산
모든 원재료가 역외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으로 판정이 가능하나, RCEP의 세번변경
한・아세안 FTA 협정의 세번변경기준인 CTH 기준인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로 판정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판정하면, 세번 하면, 모든 원재료가 6단위 세번변경을 충족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BUZZER에 대해서는 하므로 즉시 한국산 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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