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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연기로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흐려지면 6)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경보기를 작동한다. 눈금이 있는 계기나
스위치와 스위치 패널(간단한 표시등이
기록 장치를 갖춘 유사한 기기는 제90류에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제8536호나
분류한다.
제8537호)
자동 화재 경보장치뿐 아니라 소방대를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매연 검출기를 갖춘
부르기 위해 거리에 설치하는 비자동경보기도
화재경보기(제9022호)
이 호에 분류한다.
LCD 모니터나 텔레비전 수신기기(제8528호)
3) 전기식 증기(vapour) 경보기와 가스(gas)
경보기 <제9022호 해설서>
화재경보기(fire alarm) :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위험한 가스 혼합물(예: 천연가스・메탄)의
연기검출기가 결합된 것
출현을 경보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기와 음향이나
시각 경보장치로 구성한다.
이 호에는 방사선원을 결합하도록 설계되지
않고 단순히 방사선을 측정하거나 검출하는
4) 화염경보기(flame alarm)(화염검출기)
기기는 임의적인 조건에서 눈금이 매겨진
불빛이 일거나 꺼질 때에 계전기(relay)를 통하여 경우에도 제외한다(제9030호).
경보기가 작동되는 광전지를 갖추고 있다.
<제9027호 해설서>
전기식의 음향이나 가시표시의 경보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검출기는 제8536호에 전기식 연기검출기(electronic smoke detector)
분류한다. : 노(爐 : furnace)・오븐(oven) 등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연기 중을 통과하는 광선(적외선)을
5) 부분품 광전지(photoelectric cell)로 받는 것으로서,
연기의 농도(density)에 따라 연기를 통과하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빔(beam)은 광전지의 전류를 변화시키며 이것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지시계나 기록장치로 측정한다. 또한 경우에
호에 분류한다.
따라 조정밸브로 작동한다. 이러한 계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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