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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3 경보기(제8531.10호)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하단은 경보기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하고 있는데 인도는 CTSH+RVC 35의
이다. 대부분의 협정에서 CTH 또는 CTSH를 조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 4) 경보기(제8531.10호)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명 원산지결정기준 약 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칠레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or CTSH+BU 30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or CTSH+BD 45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싱가포르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or CTSH+BD 5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EFTA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or MC 50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CTH
아세안
이상이 되는 경우 or RVC 40
HS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35% 이상이
인도 CTSH+RVC 35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EU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or MC 50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미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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