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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기(제8531.10호)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것도 있다. 오로지 경보기                      자동차가  후진  할  때  운전자에게  자동차

            만을 갖춘 전기식 연기검출기는 제8531호에                      뒤쪽에 다른 자동차나 물체가 근접해 있음을
            해당한다.                                         경고하기  위하여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 이 기기는 보통 초음파 센서・
            <제8512호 해설서>
                                                          전자통제장치・버저(buzzer)나  신호발신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장치・관련 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 : 자동차에

                                                           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전기기기(electrical

              침입하는 시도를 경고하기 위한 시각적이거나
                                                          apparatus of a kind used in a motor vehicle)
              청각적인 신호를 발한다.
                                                          : 이 기기는 스피드 탐지기(예: 레이더건이나
                                                          레이저건)가 근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  경보기(horn)・사이렌(siren)・그 밖의 전기식

                                                          시각적이거나  음향  신호로  운전기사에
              음향신호용의  기기(electrical  sound
                                                          경고한다.
              signalling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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