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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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기(제8531.10호)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것도 있다. 오로지 경보기 자동차가 후진 할 때 운전자에게 자동차
만을 갖춘 전기식 연기검출기는 제8531호에 뒤쪽에 다른 자동차나 물체가 근접해 있음을
해당한다. 경고하기 위하여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 이 기기는 보통 초음파 센서・
<제8512호 해설서>
전자통제장치・버저(buzzer)나 신호발신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장치・관련 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 : 자동차에
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전기기기(electrical
침입하는 시도를 경고하기 위한 시각적이거나
apparatus of a kind used in a motor vehicle)
청각적인 신호를 발한다.
: 이 기기는 스피드 탐지기(예: 레이더건이나
레이저건)가 근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경보기(horn)・사이렌(siren)・그 밖의 전기식
시각적이거나 음향 신호로 운전기사에
음향신호용의 기기(electrical sound
경고한다.
signalling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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