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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4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Tip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도식화를 통해 우리는                     완제품인  경보기(제8531.10호)의  세번과

            기업이 관리하기 용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부분품(제8531.90호)의 HS 4단위가 동일하여
            채택할 수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사후관리의                    CTH  적용時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측면에서 부가가치기준보다 FTA 자재명세서                      정확한 판정이 요구된다.
            관리에 효율적인 세번변경 기준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검토해 보았을 때, 7개의 협정이
            보다 완화된 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표 5) 경보기(제8531.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예시


                        PSR                                      협    정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EU,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영국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미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RCEP, 인도     3)



            만약, 당신이 태국에 가스경보기를 수출하는                      또한 호주의 경우에도 한・호주 FTA 협정에

            회사의 임직원이고,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세번변경기준(CTH)보다 RCEP을 활용
            따른 세번변경기준인 CTH(4단위 세번변경                      하면 보다 용이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기준)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다                      수  있다.  작은  관심만으로도  업무  효율을

            완화된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RCEP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다.

            활용하여 수출하는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조합기준(CTSH+RVC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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