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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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4  마치며





            기존 FTA가 전자적 전송 무관세와 디지털                      그리고 기존 WTO 체제의 장기화에 따라 양자
            재화의 무차별 대우에 초점을 두었다면 향후                      간 또는 지역 간 이루어져 왔고 재검토되어야

            디지털  통상규범은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할 우리나라와의 디지털 통상 관련 자유무역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 소비자보호와 정보의                       협정  추진은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국경 간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데이터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설명한 현안과 대응방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
            또한 TPP가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에 중대한                     준비를 잘 한다면 국내 무역관련 기업의 디지털

            모델이  되고  있으며  미국을  위시한  주요                   무역 장벽 완화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국가들이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의  선택적                    된다.

            대안이 되고 있는 FTA에서 협정규정상 온라인
            소비자보호와 국경 간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따라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시대에

            분야에 대해 비중있는 접근을 하는 것으로                       맞도록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의
            나타나고 있다.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정부와 관련 단체의 전문

                                                         인력양성센터 구축과 그곳에서 수행될 교육
            이에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에서 이루어질                      프로그램 개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진일보된

            디지털 통상 규정마련에서 해당분야가 선진국                      형태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들이 주도적으로 적용될 것이 확실하며 특화된
            디지털 경제 관련 신규 조항이 제정될 수 있다는                   무엇보다도 교육 전달과 흡수, 체험, 피드백이

            전망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관련 인력양성 교육시스템 구축 정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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