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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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영국과 호주는 해외이전소득에 대해 기존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대학
법인세율을 20%보다 높은 25%로 높게 부과 뿐만 아니라 지방대에서도 디지털 통상 인력
하는 과세권 확보방식인 우회이익세(diverted 양성과 무역규제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profit tax)를 적용하고 고정 사업장과 이전 정부지원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가격세제에 대한 법개정을 통해 조세회피를 이것이 무역 2조불 달성과 무역강국으로 가는
대응해 온 것이다. 지름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디지털 통상환경에서는 국내세법 예를 들어 현재의 FTA 대학 강좌에 예산의
개정만으로는 과세적용의 한계가 자초할 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참여대학 수도 늘리며,
있어 현행제도에 맞게 과세형평을 저해하거나 상품무역의 현장실습과 협상능력을 키울 수
디지털 통상 환경조성을 침해하는 경우의 세제 있는 지역특화 무역전문 인력양성(GTEP)의
개편 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예산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무역 2조불
있다. 달성과 디지털 통상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통상관련 융합적인 현재의 플랫폼 경제체제에서 데이터와 전자
교육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거래 무역 즉 디지털 무역의 인력양성을 위해
현재 디지털 통상인력을 대학원 중심도 좋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체제의 인식 전환과
초중고까지 내리고, 지방대까지 확대하여 향후 무역과 IT의 융합적 학문영역을 체계적으로
통상관련 인식제고를 높이는 교육시스템 확대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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