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FTA무역리포트
P. 12

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디지털 경제에서는 물리적 실체보다 디지털화된                    사업장이 없더라도 일정요건 충족하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재산권의 중요성, 글로벌한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지침을 통해 법인세를
             이동성, 가치사슬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융합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되어 있고 물리적 현실이 아닌 디지털화된
             온라인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전통적                    세 번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현안에

             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 디지털 통상기반의 데이터 관련 교과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과세의 틀로는 과세적용이                    과정이 일부 대학의 대학원에 편중되어 있어

             어렵다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통상 관련 인재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 서버와 관련 웹사이트를 고정

             사업장이 아닌 다른 국가로 보다 쉽게 바꿀 수                   디지털 통상관련하여 범위가 넓은 만큼 다양한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거래발생으로 생기는                     인재배출이 가능하도록 국제통상 인재양성의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이 원천지국에서 세율이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낮은  거주지국가로  이전하는  조세  회피적
                                                         또한 전국적으로 무역・통상전공 학과의 우수한
             성향이 있다.
                                                         인력배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컨텐츠 개발
             그리고 다른 업종보다 디지털 상거래업체에게                     및 산학 연계형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여하는 낮은 부과세율의 현 조세체계의 한계                    인재양성 센터와 시스템 부재를 들 수 있다.

             및 수익창출 지역과 과세 행사국과의 불일치                     이에 대한 인력양성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한
             때문에 과세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고                      시점이다.
             있다.



             국제조세분야에서 일국의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강화는  국제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해 왔다는

             점에서 조세회피방지를 막기 위해 나라간 협력이
             존재해 왔고 미국과 달리 EU는 물리적 고정





          012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