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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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3 대응방안
디지털 통상 관련 현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또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기본 입장을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합의 수준을
있다. 조율하며 적극적인 찬성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데이터관리 측면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 FTA 디지털 통상에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금융, 의료 등의 데이터에 대한 심층있는 업계
규정과 인력 정비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데이터를
통해 향후 추진할 디지털 통상협정에 대응할
정보보호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이자 기업 브랜드 필요가 있다.
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무역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있어 핵심조항과 (상품과 서비스)관련 통계데이터의 개선 및
관련한 패권주의, 쟁점부상, 참여국간 갈등이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제공과 합리적인 개인정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무역 보호가 가능한 기업수준의 통계 플랫폼 개발도
장벽과 애로사항 해결을 강조하는 대기업 요구되는 것이다.
보다는 25인 미만,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인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에게 전자상거래 두 번째, 디지털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이익
협상 핵심조항인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축적 기업을 대상으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동 보장, 데이터 지역화 조치 요구 금지, 전자 제도인데 국내 IT기반 제조 및 서비스업체들은
전송에 대한 관세 금지 등을 우리 기업의 지지를 판매국 에서 법인세를 기납부해 왔다면 문제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과 활용이 필요할 없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관련 행정사무비용이
것이다.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표준에 맞게 사내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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