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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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2  디지털 통상 현안





             디지털 통상은 현재 국제적으로 단일 개념으로                    디지털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디지털

             정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주문, 결제, 배송 등                   서비스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글로벌 플랫폼
             재화의 모든 거래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본사들이 위치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가

             좁은 의미의 전자상거래에서 시작하였다.                       월등히 높은 것에 비해 한국은 OECD 평균(33.2%)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통상
             2014년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상품 및                부문에 있어 디지털화된 제품과 서비스 거래

             서비스의 주문, 생산 또는 배송에 있어 인터넷                   확대와 관련한 전자상거래 거래기반의 인프라
             및 인터넷기반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 마련과 경쟁력 확보가 정교하게 진행

             거래로 의미를 확장한 바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되어야 한다.
             포함한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활동으로 상품, 서비스, 데이터                    그동안 우리나라와 체결된 양자간 FTA 디지털
             전반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통상규범 가운데 전자상거래 원활화 분야에서

             팬데믹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제품판매 중심의                    전자적 전송 무관세, 디지털 재화 비차별대우
             디지털 통상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육, 금융,                  규정이 비중있게 다루어져 왔지만 빅데이터,

             정보처리 등 서비스업에서부터 제조업 연구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무역
             개발, 제조공정 등의 데이터거래까지 그 적용                    거래 데이터 처리, 분석, 이용이라는 무역거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고도화에 편승한 온라인 소비자보호와 국경 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OECD의 Going Digital Project
             (2019)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수출입                 디지털 통상 현안 파악에 있어 우리나라의

             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스라엘,                   디지털 통상규범 참여는 FTA 차원의 디지털
             아일랜드  순으로  제조업분야가  높은  반면                   통상규범이며 디지털 경제 영역 확대 흐름을

             서비스업은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반영한 2020년 6월에 한・싱 디지털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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