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FTA무역리포트
P. 10
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FTA 전자상거래 통상규범의 대표격인 한-미 FTA에서는 다루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일부 의무조항이지만 있지 않지만 TPP에서는 당사국이 법적 프레임
대부분 협력 또는 다루어지 않았던 분야들이 워크를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보호
CPTTP, USMCA에서는 온라인 소비자보호, 목적의 법적 프레임워크인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 스팸메시지 규제 및 정보의 있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기업의
국경간 이전 원활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자발적 약속시행법을 포함한다는 의무규정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요소들이 대폭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중있게 의무조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 전자상거래 챕터에서는 국내거래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 현안을 데이터 프레임워크,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측면의 온라인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와 전자수단을 통한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국경 간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기업 소득과세 시설의 위치,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
측면의 디지털세 부과, 그리고 디지털 통상 속칭 스팸메시지, 소스코드, 분쟁해결이 협력규정
전문인력양성 측면의 교육시스템 부족으로 또는 미제시된 규정이었으나 TPP에서는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저하게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현안은 온라인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한국에서는 공공정보의 국외반출이 부정적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지만 자국의 글로벌 플랫폼기업의 입장을
글로벌 플랫폼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대변하고 있는 미국은 위치기반 데이터에 대한
인한 과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디지털 통상을 통한 요구를 하고 있고 국경간 정보이용 자유화의
이익극대화 입장과 개인 소비자 정보보호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침해의 최소화 입장과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재료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으며 나라마다 개인
상황이다. 정보 보호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 주요
현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보호는 통지와 동의, 개인정보 최소화,
목적 명확성, 이용제한 등의 핵심원칙을 대부분 여기서 EU는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일괄법적
전자상거래규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차원의 전 산업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