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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디지털 통상규범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은 자국법보다 우선

            FTA 가운데 전자상거래를 보다 구체적이며                      적용된다는 특별법적 성격 때문에 협정타결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협정은 2012년 3월 15일                   발효 이후 규정들이 가진 파급력이 국내 기업과

            발효한 한-미 FTA인데 무엇보다 소비자의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인터넷접근과 이용, 시장경쟁 보장, 국경 간                     그리고 선진국 반열 동승에 따라 국격 상승과

            정보이동과 개인정보 중요성에 있어 선도적인                      여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유이다.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향후 체결될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근 디지털 통상질서 정립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노력 중에 있지만 나라마다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에서 여전히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따라서 디지털 통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전자
            있고 팬데믹 사태 이후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상거래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글로벌                       모색을 위하여 주요 협정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시장 독점화, 조세회피행위가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비교를 통해 데이터

            동반되고 있는 상황 이다.                               관리, 과세, 그리고 인력양성 관점에서 고찰
                                                         하고자 한다.
            특히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으로 각종 재화와

            서비스(디지털화 포함)가 국경을 통해 넘나들며

            거래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세부과에 한계가
            존재하며  글로벌  플랫폼기업들이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해당 거래국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기업소재지를 옮겨놓는 등

            원활한 디지털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들에 대해
            독점방지 및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법규 제정
            움직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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