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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제한적 성향이지만 미국은 분야별 관련규정을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금지 명시가 없는 한                     기업에  대한  과세목적의  디지털세  도입과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해외이전소득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들

            접근법에 차이가 존재한다.                              수 있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디지털 무역장벽                   우리나라도 국제거래에 있어 관련국 과세권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2021) 설문에 의하면 국내                결정의 주요 개념인 고정사업장을 비거주자
            한국기업 (1,029개)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로                  또는 외국법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소득세법,

            응답한 도소매업종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전자                    법인세법 개정이 2018년에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상거래 원활화분야 상품반품절차 복잡성, 디지털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고

            상품관련 소액상품과 전자 전송물 과세, 데이터                   있지만 과세요건 판단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규제관련 데이터 국경 간 이동제한의 디지털                     점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무역장벽과 주요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내국민들의 기초

                                                        생활에서부터 산업 및 국제환경에 변화를 가져
            기업유형을  불문하고  데이터  관련  업무가                   왔고 기존 조세체계의 틀 내에서 이러한 변화의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다수이지만 전자상거래                      폭을  적용한  과세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수출기업일수록  데이터  관련  업무가  매우                   것이다.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 특성구분(전자상거래 여부, 고용자 수,
            매출액  등)을  달리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개선 및 해결 시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두 번째 현안은 국외 서버를 두고 물리적 사업장

            없이 조세혜택이 많은 국가로 이전하여 법인
            소득세를 회피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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