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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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동향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뿐 아니라 공급망 등 통상 피해 지원으로 확대·개편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뿐 아니라 공급망 등 통상 피해 지원으로 확대·개편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FTA  뿐  아니라                  이에, 정부는 4월 20일(수) 법률개정안 시행에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일부개정안」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무역조정법”)이 오는 4월 20일(수)부터 시행                 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되었다.                                        의결하였다.



             동법 시행으로 그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월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이상 기간 동안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지원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피해지원기업’ 으로 지정하였다.

             제한 등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된다.
                                                         *  피해기간(6개월)과 생산·매출 감소(△5%) 기준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이를 통해, 최근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구성 :  공동위원장 2명(산업부장관, 민간위원장(조석)),
                  기재·복지·식약처 등 18개 부처 차관급 및 상의·중기
                  회장, 학계 전문가, 노동·농민단체장 등 민간위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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