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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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과 “금번 제도 확대를 통해 러-우크라이나 사태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하여 중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있다”고 강조하였다.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 조정 협정(CPTPP), 美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 (IPEF)의 본격화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국가를 지향해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 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
되어왔다”고 설명하였다. 이라고 밝혔다.
[ 법률상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 ]
[ 기 존 ] [ 기 존 ] [ 확 대 ]
①세계적 경제·금융위기,
FTA 수입 FTA 수입 ②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
증가로 인한 ⇒ 증가로 인한 + ③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피해 피해 ④국가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
⑤그 밖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상시) (상시) (통상피해 발생시)
[ 現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 [ 관계부처 지원 연계 (예시) ]
경영 및 기술 컨설팅 경영안정 긴급 금융·경영안정 지원
컨설팅
(컨설팅 비용 80% 지원)
수출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마케팅
시설 및 운전자금 무역보험, 온라인 입점 등
융자
(고정금리 연 2.0%) +
대체 수입처 발굴, 통관지원,
원자재 수급
국내 생산기업 연계 등
고용유지 및
근로자 사업전환지원,
전직・재취업 지원 생산성 제고
공장자동화, 기술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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