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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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과                    “금번 제도 확대를 통해 러-우크라이나 사태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하여 중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있다”고 강조하였다.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 조정                      협정(CPTPP), 美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                    (IPEF)의 본격화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국가를 지향해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                     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

            되어왔다”고 설명하였다.                                이라고 밝혔다.


                                      [ 법률상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 ]


                [ 기 존 ]           [ 기 존 ]                           [ 확 대 ]
                                               ①세계적 경제·금융위기,


                FTA 수입           FTA 수입        ②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

               증가로 인한      ⇒    증가로 인한      + ③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피해               피해          ④국가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
                                               ⑤그 밖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상시)              (상시)                         (통상피해 발생시)

                    [ 現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                           [ 관계부처 지원 연계 (예시) ]

                          경영 및 기술 컨설팅                        경영안정      긴급 금융·경영안정 지원
                  컨설팅
                          (컨설팅 비용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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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시설 및 운전자금                                    무역보험, 온라인 입점 등
                  융자
                          (고정금리 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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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수급
                                                                       국내 생산기업 연계 등
                          고용유지 및
                  근로자                                                  사업전환지원,
                          전직・재취업 지원                         생산성 제고
                                                                       공장자동화, 기술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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