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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원산지증명은 상품의 단일선적 혹은 증명일로                     있다.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절차는

            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수입국 당국이 ①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동일상품의 복수선적(포괄 원산지증명)에 적용될                   요청  ②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1년동안 유효하다.                    정보요청 ③수출자 혹은 생산자 사업장에 대한
            수입시 관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은                    검증방문 ④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특혜적용시 원산지증명서가 면제된다.                         그 밖의 모든 절차 등이다.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수입국 세관은 ①해당 상품이 특혜적용을 위한
            있지  않아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못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검증시 원산지상품
            경우에는 수입일로부터 1년이내(수입당사국                      인지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한

            국내법에 규정된 경우 1년이상 기간) 원산지                    경우 ③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서면 정보

            증명서 등 협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한                      요청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④수출자 혹은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의 사후적용(환급)이                      생산자가 검증 방문을 위한 서면통지를 받은
            가능하다.                                       후에 검증방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2) 기록보관 요건(제3.26조)

                                                        이상에서 CPTPP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내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생산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운영절차
            그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5년 이상 동안 보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체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여야 한다. 수출자 혹은 생산자는 원산지
                                                        체결 및 발효하고 있는 협정의 범위에서 크게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동안  해당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한-미 FTA와 유사한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보관하여야 한다.
                                                        CPTPP에 가입을 결정한다 해도 수출입기업이

            3)  검증(제3.27조)  및  특혜관세대우의                  CPTPP를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부(제3.28조)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수입국 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등을  검증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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