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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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제외하고, 당사국들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이외에도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제3.12조),

            거치지 않아야 하고 (2)비당사자 영역에서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제3.13조), 소매용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포장재료 및 용기(제3.14조), 운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제3.15조), 간접재료(제3.16조) 등의
            상기와 같은 운송규정은 다른 협정에 비해
                                                        특례조항을 두어 상품 원산지결정의 용이성을
            엄격하지 않으며, 경유국에서 허용되는 작업의
                                                        높여주고 있다.
            인정범위도 확대(벌크화물 분리, 재라벨링 등)

            하여 FTA 적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있다.






                    4  CPTPP 품목별원산지기준(Product Specific Rule, 부속서 3-라)




             PSR은 상품 생산에 협정국외 비원산지재료가                    4단위(CTH) 변경 적용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사용된 경우,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협정국내                    있다. 어떤 품목에서는 CTC 기준 적용시 특정
             에서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재료를 제외(역내산 재료 사용)하기도 한다.

             거쳤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하는

             CPTPP에 제시된 제품에 대한 PSR는 주로                   경우도 있으나 RVC 기준은 대부분 CTC의
             세번번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대체기준(CTC  or  RVC)으로  사용되며,

             Classification)을  채택하면서  부가가치               품목에 따라 CTC에 추가(CTC+RVC)되기도
             기준(RVC)과  공정기준  등을  부가적으로                   한다.

             사용하고 있다. CTC는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변경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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