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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2 CPTPP 원산지규정 체계
일반적으로 FTA에서 원산지 분야는 원산지 장에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EFTA
기준과 원산지절차로 구분된다. 원산지 ㆍ아세안ㆍEUㆍ터키ㆍ미국ㆍ콜롬비아ㆍ호주ㆍ
기준은 순수하게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베트남ㆍ중미ㆍ영국과의 FTA에서는 하나의
기준이며, 원산지절차는 원산지증명, 특혜 부속서 혹은 장에서 별도 절로 구분하여 규정
관세적용, 원산지검증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
하고 있다.
CPTPP에서는 후자의 방식으로 협정문 제3장
칠레ㆍ싱가포르ㆍ인도ㆍ페루ㆍ캐나다와의 에서 원산지기준(제1절)과 원산지운영 절차
FTA에서는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절차를 별도의 (제2절)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 CPTPP 원산지규정 구성
제1절 원산지 규정(기준) 제2절 원산지 운영 절차
제3.1조 정의 제3.19조 원산지절차 적용
제3.2조 원산지상품 제3.20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1조 원산지증명 근거
제3.4조 재제조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생재료 취급 제3.22조 불일치
제3.5조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제3.23조 원산지증명 면제
제3.6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제3.24조 수입관련 의무
제3.7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치 제3.25조 수출관련 의무
제3.8조 재료가치 조정 제3.26조 기록유지 요건
제3.9조 순원가 제3.27조 원산지검증
제3.10조 누적 제3.25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제3.11조 최소허용수준 제3.26조 불일치
제3.12조 대체가능 상품 혹은 재료 제3.27조 기록 유지 요건
제3.13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등 제3.28조 특혜관세 대우 신청에 대한 결정
제3.14조 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제3.29조 수입후 특혜관세대우 신청 및 환급
제3.15조 운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 제3.30조 벌칙
제3.16조 간접재료 제3.31조 비밀유지
제3.17조 세트상품 제3.32조 원산지규정 등에 관한 위원회
제3.18조 경유 및 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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