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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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2  CPTPP 원산지규정 체계





             일반적으로 FTA에서 원산지 분야는 원산지                     장에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EFTA
             기준과  원산지절차로  구분된다.  원산지                     ㆍ아세안ㆍEUㆍ터키ㆍ미국ㆍ콜롬비아ㆍ호주ㆍ

             기준은 순수하게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베트남ㆍ중미ㆍ영국과의 FTA에서는 하나의
             기준이며,  원산지절차는  원산지증명,  특혜                   부속서 혹은 장에서 별도 절로 구분하여 규정

             관세적용, 원산지검증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
             하고 있다.
                                                         CPTPP에서는 후자의 방식으로 협정문 제3장
             칠레ㆍ싱가포르ㆍ인도ㆍ페루ㆍ캐나다와의                         에서 원산지기준(제1절)과 원산지운영 절차

             FTA에서는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절차를 별도의                    (제2절)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 CPTPP 원산지규정 구성

                        제1절 원산지 규정(기준)                            제2절 원산지 운영 절차

              제3.1조 정의                                  제3.19조 원산지절차 적용
              제3.2조 원산지상품                               제3.20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1조 원산지증명 근거
              제3.4조 재제조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생재료 취급               제3.22조 불일치
              제3.5조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제3.23조 원산지증명 면제
              제3.6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제3.24조 수입관련 의무
              제3.7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치                        제3.25조 수출관련 의무
              제3.8조 재료가치 조정                             제3.26조 기록유지 요건
              제3.9조 순원가                                 제3.27조 원산지검증
              제3.10조 누적                                 제3.25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제3.11조 최소허용수준                             제3.26조 불일치
              제3.12조 대체가능 상품 혹은 재료                      제3.27조 기록 유지 요건
              제3.13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등                   제3.28조 특혜관세 대우 신청에 대한 결정
              제3.14조 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제3.29조 수입후 특혜관세대우 신청 및 환급
              제3.15조 운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                      제3.30조 벌칙
              제3.16조 간접재료                               제3.31조 비밀유지
              제3.17조 세트상품                               제3.32조 원산지규정 등에 관한 위원회
              제3.18조 경유 및 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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