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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제8710호 PSR 해석 예시

                         A change to a good of heading 8710 from any other heading; or
                         No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required for a good of heading 8710, provided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PSR
                         (a) 30 percent under the build-up method; or
                         (b) 40 percent under the build-down method; or
                         (c)  50 percent under the focused value method taking into account only the non-
                           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710.


                         (1) CTH (4단위 세번변경) 혹은
                         (2) 집적법 적용시 RVC 30% 이상 혹은
               해석
                         (3) 공제법 적용시 RVC 40% 이상 혹은
                         (4) 제8710호 비원산지재료 가치만 고려한 RVC 50% 이상





            역내에서 비원산지재료에 특정생산이나 공정                      rule)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등이  수행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공정 측면에서 보자면, 역내 생산 의류(제61류

            공정기준은 화학제품 등 일부품목에 적용된다.                    및 제62류)가 원산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실을 생산하는 공정(방적 혹은 방사)
            예를 들어, 제28류에서 제38류 제품은 규정된
                                                        부터 직물생산 공정(제직ㆍ편직), 그리고 의류
            PSR에 불충족하더라도 역내에서 분자구조
                                                        생산공정(재단ㆍ봉제 등)까지 수행되어야 함을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화학반응(CR:
                                                        의미한다.
            Chemical Reaction) 등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른                    PSR에 기호(*)가 표시된 제84류 및 제87류
            협정에 비해 CPTPP는 이러한 공정기준을                     일부 자동차 관련 품목은 PSR에 규정된 RVC

            좀더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선택적 방법(부록 1)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록1의 Table A의
            섬유ㆍ의류상품(제50류~제63류)의  경우
                                                        재료가 역내에서 Table B의 공정을 수행한
            ‘세번변경기준+예외규정’ 방식으로 규정하고
                                                        경우에는 원산지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 RVC
            있으며, 이를 해석해 보면 역내산 실(yarn)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원사기준(yarn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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