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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비원산지재료의  가공가치와  비원산지재료                       아니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치도 부가가치
                                                         일부 다른 협정에서 최소허용수준을 일반품목군,
            계산시 역내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섬유류 제품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5) 누적(제3.10조)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협정에서는 부속서 3-다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 요건을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불충족하는  비원산지재료를  상품가격의
            당사자들의 영역 내에서 생산되고, 협정의 다른
                                                         1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섬유 및 의류제품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누적)되고,  하나  이상의  당사국들의
            원산지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당사국 영역의                       7) 상품의 세트(제3.17조)
            다른 상품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품목분류 해석 통칙 제3호에 따라 세트로 분류
            인정(재료누적)한다.
                                                         되는 경우 세트가 분류되는 품목번호에 적용

            RCEP의 경우에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영역이                     하는 PSR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거나, 세트를
            당사국(a party)으로 한정되어 재료누적만                    구성하고 있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전체

            인정되고 공정누적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세트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
            CPTPP는  당사국뿐  만  아니라  당사국들                   상품으로 간주한다.

            전체로 그 결정영역이 확대되어 당사국 간
                                                         8) 통과 및 환적(제3.18조)
            누적활용의 범위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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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소허용수준(제3.11조)
                                                         ①그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
            부속서  3-다(최소허용수준  제외  품목)를                    당사국으로 운송되거나 ②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제외하고,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부속서 3-라,                    경유한 경우에는 (1)하역, 재선적, 벌크 선적
            제4.2조 섬유 및 의류상품 포함)의 ‘세번변경                   화물의 분리, 보관, 수입당사국에 의해 요청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품 생산에                     재라벨링 혹은 마킹,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자로 운송하기 위하여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10%를 초과하지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과 같은 물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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