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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또한  부속서  3-라에서는  HS  6단위별로                   CPTPP는 한-미 FTA와 같이 섬유 및 의류 제품에

            제1류에서 제97류(섬유 및 의류 제외)까지 각                   대해 별도의 장(Chapter 4)을 두고 있고,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을 명시하고 있고,                   제9404.90, 4202, 6601, 7019, 9619호 및
            부속서  3-나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                     50~63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부속서 4-가의 섬유

            되어야 할 최소정보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및 의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된다.






                    3  CPTPP 원산지 일반기준 주요내용





             CPTPP 원산지 일반기준은 우리가 현재까지                    당사국들에서  생산되면서  품목별원산지
             체결한 FTA 중 한-미 FTA와 유사한 점이                   결정기준(부속서 3-라/부속서 4-가) 등 협정에서

             많다. 특히, 불인정공정(Non-Qualifying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PSRs) 등이다.

             Operations)을 규정하지 않았고, 재제조상품
                                                         2)  재제조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생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생부품을 원산지재료로
                                                           취급(제3.4조)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 상품

             등의 부가가치 계산에 순원가법을 적용할 수                     당사국  혹은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파생된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협정의 주요                     재생재료가 재제조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내용을 살펴본다.                                   사용된 재생재료는 원산지재료로 간주한다.


             1) 원산지 상품(제3.2조)                            이 조항은 협정 영역내의 역외산 중고제품에서

                                                         획득된 재생부품이 재제조상품 제조에 사용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상품은
                                                         되는 경우, 그 재생부품을 역내산으로 간주
             ①제3.3조에  기술하고  있는  당사국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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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국들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효과가 있다. 이 조항은 한-미 FTA에도 유사
             상품(WO) ②당사국 혹은 당사국들의 원산지
                                                         하게 규정되어 있다.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PE)
             ③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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