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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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3)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제3.5조)
CPTPP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Down Method), 원산지재료 가치에 기반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의 계산은 집적법(BU: Build-Up Method)을 선택하여
특정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기반한 집중가치 계산할 수 있으며, 자동차 상품에 대해선
(FVM: Focused Value Method), 비원산지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 사용이
재료의 가치에 기반한 공제법(BD:Build- 가능하다.
상품가격 – 특정비원산지재료 가치
(FVM) RVC= × 100
상품가격
상품가격 – 비원산지재료 가치
(BD) RVC= × 100
상품가격
원산지재료 가치
(BU) RVC= × 100
상품가격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 가치
(NC) RVC= × 100
순원가
4) 생산에 사용된 재료(제3.6조) 자격을 획득한 재료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모두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며, 이를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추가
다른 협정에서는 중간재라고도 한다.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재료는 그 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그 재료가 그 상품의 제조단계별 최종품 생산에 소요되는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 여부에 재료가 재료자체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한다. ‘원산지 자격’을 획득하므로, 최종품의 역내
가치 계산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원산지 자격을 획득한 재료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최종품 원산지결정시 원산지 아울러, CPTPP에서는 협정당사국에서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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