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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3)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제3.5조)


            CPTPP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Down Method), 원산지재료 가치에 기반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의  계산은                    집적법(BU: Build-Up Method)을 선택하여
            특정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기반한 집중가치                     계산할  수  있으며,  자동차  상품에  대해선

            (FVM: Focused Value Method), 비원산지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 사용이
            재료의 가치에 기반한 공제법(BD:Build-                   가능하다.



                                             상품가격 – 특정비원산지재료 가치
               (FVM)      RVC=                                                       × 100
                                                      상품가격

                                              상품가격 – 비원산지재료 가치
               (BD)       RVC=                                                       × 100
                                                      상품가격

                                                   원산지재료 가치
               (BU)       RVC=                                                       × 100
                                                      상품가격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 가치
               (NC)       RVC=                                                       × 100
                                                       순원가



            4) 생산에 사용된 재료(제3.6조)                        자격을 획득한 재료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모두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며, 이를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추가
                                                        다른 협정에서는 중간재라고도 한다.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재료는 그 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그 재료가 그                   상품의 제조단계별 최종품 생산에 소요되는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 여부에                     재료가 재료자체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한다.                         ‘원산지 자격’을 획득하므로, 최종품의 역내
                                                        가치 계산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원산지 자격을 획득한 재료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최종품 원산지결정시 원산지                  아울러, CPTPP에서는 협정당사국에서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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