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FTA무역리포트
P. 60

FTA EXPERTS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Table A


















                                                  Table B















                    5  CPTPP 원산지 운영절차 주요내용





             원산지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신청, 원산지증명,                   1)  특혜관세 신청 및 원산지증명(제3.20조,

             검증  등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21조, 제3.23조)
             이하에서는 CPTPP의 원산지증명, 검증 등
                                                         CPTPP에서 수입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주요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의한  원산지증명을  근거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은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부속서 3-나에서 규정한 최소
                                                                       2)
                                                         데이터 요구사항 은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Certificate of Origin/Certifier/Exporter/Producer/Importer/Description and HS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Origin Criterion/Blank Period/Authorised Signature and Date 등


          060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