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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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Table A
Table B
5 CPTPP 원산지 운영절차 주요내용
원산지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신청, 원산지증명, 1) 특혜관세 신청 및 원산지증명(제3.20조,
검증 등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21조, 제3.23조)
이하에서는 CPTPP의 원산지증명, 검증 등
CPTPP에서 수입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주요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의한 원산지증명을 근거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은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부속서 3-나에서 규정한 최소
2)
데이터 요구사항 은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Certificate of Origin/Certifier/Exporter/Producer/Importer/Description and HS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Origin Criterion/Blank Period/Authorised Signature and Dat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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