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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CPTPP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근해어업의 당면과제






             먼저, 환경 챕터 내 어업(Marine Capture               다음으로, 수산보조금의 경우 해당 보조금의

             Fisheries) 분야에서는 IUU 어업에 대한 사항              단계적 이행 및 폐지되어야 하는 유형이 명시
             중 남획 및 과잉어획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되어 있다.
             있다.

                                                         CPTPP는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에  영향을
             여기에는  회원국이  남획(overfishing)과                주는 보조금의 통제 이후, 절감을 통해, 궁극적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을  예방하기                 으로 폐지의 단계로 이행되어야 할 것을 명시
             위해 노력해야 하며, 비목표어종(non-target                하고 있다. 폐지되어야 하는 보조금의  유형

             species) 및 미성어(juveniles)의 혼획(bycatch)을     으로는  남획  상태에  있는  어종에  부정적
             저감하기 위해 혼획을 조장하는 어구 또는                      영향을 끼치는 어업 보조금 및 기국, 지역수산

             혼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규제해야                    기구(RFMO), 또는 관련 IUU 협정에 등록된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남획이 되고 있는                    어선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이 포함된다.

             어종이 자원 회복을 촉진 시키기 위한 노력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4  CPTPP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근해어업의 당면과제





             최근까지 연근해어업의 대내외 환경에서는                       이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해 왔다. 대내적으로는 앞서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국제규범 강화로 어업
             논의한 수산자원 및 생산량 감소, 조업어장                     비용의 증가를 동반한 연근해어업 경쟁력이
             축소 및 경쟁 심화, 유류가격에 의한 어업경영                   크게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악화,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를 들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CPTPP 가입 검토와 함께                  CPTPP 가입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현재까지
             탄소 중립 등의 환경규제 강화도 들 수 있다.                   연근해어업을 지탱해오던 수산보조금이 축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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